17.쉼터

고미술 감상 기준

한상철 2011. 12. 12. 10:19

* 필요 충분 조건

1. 예술성(藝術性)- 작품의 완성도

2. 희소성(稀少性)- 희귀한 가치(수가 적어야 함)

3. 역사성(歷史性)- 내력 있는 고태미(古態美)

4. 보존성(保存性)- 보관및 관리상태

 

* 등품(等品) 기준

1. 특등품(혹은 等外品); 미개봉품(未開封品)- 아직 봉함이 열리지 않은 것-지극히 드물다.

2. 일등품; 전세품(傳世品)- 집안 혹은 특정 장소(궁궐, 박물관 등)에서 대대로 전해져 내려온 것.

3. 이등품; 출토품(出土品)- 흙이나 무덤에서 나온 것- 나쁜 기운이 스며들어, 변질되거나 퇴색됨.

4. 삼등품: 인양품(引揚品)- 물이나 바다에서 건진 것.- 바다의 염분이 배어, 빨리 삭고 좋지 않다.

 

* 이 외에 출처(出處)도 진위판정(眞僞判定)및 가격결정(價格決定)에 중요한 변수가 된다.

즉 누구가 소장했으며, 어떤 과정으로 전수(傳授) 또는 유통되었는 가 등..

* 방품(倣品) 소견; 임사(臨寫)나 방작(倣作)은, 위작(僞作-가짜)이나 영인본(影印本-인쇄로 베낀 것)과는 근본적으로 다르므로,

 모방작가, 관지, 년도, 사연 등이 분명히 표기되었다면 정품(正品)에 버금간다 할 수 있다. 

* 예컨데 "ㅇㅇㅇ의 작을, ㅇㅇ년 ㅇㅇ월에, ㅇㅇㅇ가, ㅇㅇ에서 그리다(혹은 쓰다)"라고 표시돼 있다면, 아무런 문제가 없다.

* 지나치게 명작에 집착하거나, 허욕을 부리면 십중팔구 가짜에게 속임을 당한다. 명품은 지금 박물관에 있거나, 유명경매장에서 고가로 거래된다.

수 천만원 내지 수 억짜리 명작이 단돈 몇 십만원 혹은 몇 백만원에 거래되거나, 시중에 유통될 리가 없다.

필자도 판교(板橋) 정섭(鄭燮)의 묵죽도(墨竹圖)에 현혹되어, 몇 년 전 한번은 영인본을 진짜로 착각하여 사고,

한번은 욕심에 눈이 어두워 가짜인줄 의심하면서도, 혹여나 하여 구입한 경험이 있다.

운 좋게 구하는 경우도 있지만, 그건 "소 뒷걸음 치다 쥐잡는 격'으로 무척 드문 일이다.

 

* 필자의  경우는 작가의 지명도 보다, 작품 그 자체를 냉철하게 관찰한다.(이상 정리 한상철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