* 필요 충분 조건
1. 예술성(藝術性)- 작품의 완성도
2. 희소성(稀少性)- 희귀한 가치(수가 적어야 함)
3. 역사성(歷史性)- 내력 있는 고태미(古態美)
4. 보존성(保存性)- 보관및 관리상태
* 등품(等品) 기준
1. 특등품(혹은 等外品); 미개봉품(未開封品)- 아직 봉함이 열리지 않은 것-지극히 드물다.
2. 일등품; 전세품(傳世品)- 집안 혹은 특정 장소(궁궐, 박물관 등)에서 대대로 전해져 내려온 것.
3. 이등품; 출토품(出土品)- 흙이나 무덤에서 나온 것- 나쁜 기운이 스며들어, 변질되거나 퇴색됨.
4. 삼등품: 인양품(引揚品)- 물이나 바다에서 건진 것.- 바다의 염분이 배어, 빨리 삭고 좋지 않다.
* 이 외에 출처(出處)도 진위판정(眞僞判定)및 가격결정(價格決定)에 중요한 변수가 된다.
즉 누구가 소장했으며, 어떤 과정으로 전수(傳授) 또는 유통되었는 가 등..
* 방품(倣品) 소견; 임사(臨寫)나 방작(倣作)은, 위작(僞作-가짜)이나 영인본(影印本-인쇄로 베낀 것)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므로,
모방작가, 관지, 년도, 사연 등이 분명히 표기되었다면 정품(正品)에 버금간다 할 수 있다.
* 예컨데 "ㅇㅇㅇ의 작을, ㅇㅇ년 ㅇㅇ월에, ㅇㅇㅇ가, ㅇㅇ에서 그리다(혹은 쓰다)"라고 표시돼 있다면, 아무런 문제가 없다.
* 지나치게 명작에 집착하거나, 허욕을 부리면 십중팔구 가짜에게 속임을 당한다. 명품은 지금 박물관에 있거나, 유명경매장에서 고가로 거래된다.
수 천만원 내지 수 억짜리 명작이 단돈 몇 십만원 혹은 몇 백만원에 거래되거나, 시중에 유통될 리가 없다.
필자도 판교(板橋) 정섭(鄭燮)의 묵죽도(墨竹圖)에 현혹되어, 몇 년 전 한번은 영인본을 진짜로 착각하여 사고,
한번은 욕심에 눈이 어두워 가짜인줄 의심하면서도, 혹여나 하여 구입한 경험이 있다.
운 좋게 구하는 경우도 있지만, 그건 "소 뒷걸음 치다 쥐잡는 격'으로 무척 드문 일이다.
* 필자의 경우는 작가의 지명도 보다, 작품 그 자체를 냉철하게 관찰한다.(이상 정리 한상철)
'17.쉼터' 카테고리의 다른 글
나는 이렇게 한다! ~최고관리자를 위한 도움 말. *편집 중 (0) | 2011.12.30 |
---|---|
한상철 어록 256~미리 쓴 묘비명(墓碑銘)! (0) | 2011.12.14 |
화두(話頭)! 불이론(不二論)~김윤우 선생 작고 (0) | 2011.11.16 |
안나푸르나여!~풍요(豊饒)의 女神 (0) | 2011.11.07 |
오심사추월/한산시(寒山詩)~석정 안종원 예서체 족자 (0) | 2011.09.19 |